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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수집되는데요, 문제는 공제내역인데도 불구하고 불공제로 잡혀 있는 거래 건이 다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부가세가 과다 청구되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금폭탄 맞지 않기 위한 기초 작업, 매입세액 공제 수정, 바로 알아봅시다.
매입세액 공제 수정도 홈택스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간편한 세상이고, 감출 것도 없는 세상이지요. 만약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놓지 않으셨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수정 방법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내역에서 맨 아래 중앙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드롭다운합니다. 나타난 항목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합니다. (사진의 네모박스 참조)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기간을 설정하고 불공제대상을 선택한 뒤, 조회하기를 누릅니다.(우리가 수정할 것은 불공제대상이니까요.)
여기서 수정해야 할 항목의 앞,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1번), 공제여부 결정 란(2번)에서 공제로 바꿔줍니다.
수정한 후, 반드시 맨 아래 변경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거래가 많았다면 페이지도 많고 수정해야 할 거래가 많을 수도 있어 다소 번거롭습니다만, 이것이 절세를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수정 팁
스마트스토어 등 이커머스, 온라인 사업을 하다보면 배송대행을 하거나, 온라인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처는 보통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주)케이지니시스,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엔에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 등 업체도 다양합니다.
우선 알려드린 업체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결제대행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간편장부라도 하나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면, 이런 공제작업,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정기확정 신고를 진행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카드사의 사용정보가 15일 이후에 취합된다는 점.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후, 1월 15일 이후에 매입공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