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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ilibuster.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필리버스터란? 뜻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써, 무제한 토론을 통해 특정 안건의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부활한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아래 필리버스터 기록에서 그 주요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가 전술했듯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한 것.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기록들
-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5시간 19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이자, 당시 국회 최장 발언 기록이기도 했다.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192시간 27분)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의원 38명이 참여하여 총 192시간 27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이는 국내 최장 기록이며, 은수미 의원(10시간 18분), 박원석 의원(9시간 50분) 등이 긴 시간 발언을 이어가 화제가 된 바 있다. -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104시간 56분)
2020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참여, 총 104시간 56분 동안 진행되었다. 여기서 윤희숙 의원은 12시간 47분이라는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유치원 3 법, 선거법 개정안 등 다양한 쟁점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정치적인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는 제도이다.
필리버스터 개시와 종료, 중단 및 기한
- 필리버스터 개시와 종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해당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나설 의원이 없으면 종결된다.
-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할 수도 있는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종결을 원하고, 이를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 가능하다.
- 필리버스터 기한: 무제한 토론은 해당 회기에만 국한된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다.
필리버스터 장단점
- 장점
- 소수 의견을 보호: 소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수단.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도록 강제.
- 국민적 관심 제고: 중요한 쟁점 법안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수단과 계기.
- 의회 민주주의 실현: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하는 과정.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
- 단점
- 의사진행 지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국회의 효율성 저해.
- 정치적 갈등 심화: 극한 대립을 초래. 정치적 불신 심화.
- 국민적 피로감 증가
필리버스터에 관한 정보글을 마치며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 뜻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무기이다. 그러나 모든 무기란 것이 그렇듯, 부작용, 반작용, 악용 사례가 있게 마련.
강제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보다는, 성숙한 의회가 되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갔으면 한다. 늘 운신의 폭, 유연성은 남겨두는 것이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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