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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만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전환보증이 신설되어 자영업자들의 금융 상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전환보증에는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으며, 보증한도는 전차보증의 보증잔액 이내이다. 보증비율 또한 기존 보증과 같다. 보증료율은 지역신보의 제규정에 의해 산출된 보증료율을 적용하는데, 대표자의 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경우 0.2% p를 감면해 준다.
소상공인 전환보증의 보증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고, 금리는 은행 내규에 의해 산출된 고객금리를 적용한다. 전환보증 취급 금융기관에는 8개 시중은행과 5개 지방은행이 있다. 전차 보증의 채권 금융회사에서 당행건에 대해 전환보증을 취급한다.
소상공인 전환보증은 총 1조 원 규모로 시행되며, '24. 7. 31.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소상공인 전환보증 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대출을 실행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보증 제한 업종인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영위하거나,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보증 금지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증전환 지원이 불가하다.
소상공인 전환보증 지원내용
소상공인 전환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준다. 만기 일시상환이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고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 대출잔액을 신규 보증부 대출(보증기간 5년)로 전환하여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만약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을 이용 중인데, 대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상공인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실제 대출 상환기간이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기존 대출 2년에 전환보증 5년 합) 2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 전환보증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환보증은 보증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에 신청이 가능하다. 취급 은행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금융혜택 분석
대출금리는 고객의 개인신용등급과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 산출된다. 다만,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구 6등급)에게 보증료를 0.2% p 인하하여 금융취약계층에게 부담을 덜어준다.
전환보증 상환방법
소상공인 전환보증 상환은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정해지지만, 세부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고객에 유리한 조건으로 추천하는 상품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상공인 전환보증은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을 별도로 정한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대환전용상품 적용여부와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가능 여부, 고객의 상환 여건 등을 감한하여 정해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곧, 은행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환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환보증 외 소상공인 금융지원 두 가지